소송으로 피보험자 압박한 M손해보험 결국에…
소송으로 피보험자 압박한 M손해보험 결국에…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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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포기‧보험금 일부 지급 빈번
패소 손보사 “다수 계약자 피해 방지 위해 소송 불가피”?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법원이 보험회사들이 다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에게 보험금 반환 소송을 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M손해보험이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지급한 6623만6346원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법원은 B씨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대응이 없자 자백간주로 보고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원고측은 B씨가 불순한 동기로 총 13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무효와 지급 보험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씨가 맺은 모든 보험의 보험료 계가 27만1770원에 불과하며 보장금액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1심과 달리 판단했다.

M손보는 지난 4월 16일 판결문을 받았지만 2주 동안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5월 1일자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B씨를 변론한 이기호 변호사는 “B씨가 1심에서 변호사 선임도 못하는 등 대응 미숙으로 변론기일 조자 열리지 않아 법원이 자백간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2심에서 처음으로 다툰 사항인데 법원이 보장성 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익을 되돌려 달라’라는 원고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B씨 사례와 같이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무리하게 소송을 거는 경우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보험사들이 법원의 무효 인정 기준에 비해 너무 완화된 내부 판단기준으로 보험금 반환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달 계약금을 받고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보험자들이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 합의를 통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M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저희가 잘못 짚은 게 맞다.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험금이 부당 청구되면 보험금 인상 등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적인 기준에 불순한 동기로 보험에 가입된 것이라 판단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법에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소송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소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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