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 비해 근거없이 급여 높을땐 의심
채용조건 비해 근거없이 급여 높을땐 의심
  • super
  • 승인 2006.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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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인광고 유형별 대처방법… 취업사기 즉시 신고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구직자의 초조함’을 악용한 허위구인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판매사원 전문포탈 샵마넷이 구직자들이 허위구인광고에 걸려들지 않도록 유형별 대처 요령을 소개했다.


첫째, 학원이름으로 내는 ‘수강생 취업 책임’ 또는 ‘아르바이트 알선’ 이라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어학원과 통역·관광학원, 컴퓨터학원 등은 등록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책임진다고 광고한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내용과 수강료 환불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둘째, 채용조건에 비해 급여를 근거 없이 너무 높게 제시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면접 시 또는 입사 후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특히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셋째,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관리직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간부로 입사 시는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믿을 만한 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넷째, 채용공고에 회사 전화번호가 아닌 휴대폰 번호만 적혀있는 경우가 있다. 간혹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회사 전화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휴대폰 번호만 적어 놓는 경우가 많다. 채용을 미끼로 성추행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거절하는 게 낫다.


다섯째, 해외취업과 관련된 모집공고에 응모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공고내용과 실제 업무부서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전화통화에서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일을 해봤냐고 질문한다든가, 일단 면접부터 보자고 제안하는 회사는 사기성이 농후하다.


샵마넷의 이승호 대리는 “허위구인으로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시군구 및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때 피해자는 사실 입증을 위해 입사지원부터 퇴사 시까지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면 좀 더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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