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소송으로 피보험자 압박?
한화손보, 소송으로 피보험자 압박?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1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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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기한 53건 소송 중 35건 ‘전부 패소’판결 받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한화손해보험이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며서 소송으로 피보험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손보사들은 보험사기 등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보험사기로 보험수가가 높아지면 대다수 선의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제기를 받은 피보험자들은 보험사들이 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놓곤 소송으로 압박한다고 하소연한다. 아픈 몸을 이끌고 법정을 여러번 드나들다보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게 맘 편하다고 말한다. 때문에 소송 중 보험사들이 회유에 나서 합의한 경우도 빈번하다.

금융감독원도 소송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각 손보사에 공문을 보내 소송을 억제하라고 지도한 바 있고 시민단체 등도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이에 분쟁조정 중 소제기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들이 제기한 소송건수가 2016년 246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이 같은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지난해 고객과 분쟁조정 중 6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63건은 국내 손보사 중 가장 많은 건수다.

손보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쟁조정신청(4146건)을 받은 삼성화재는 17건을 소제기했다. DB손해보험 3224건 중 3건, 현대해상 3205건 중 32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조정신청 건수가 비슷한 메리츠화재(1812건 중 5건), 흥국화재(1242건 중 4건)와 비교하면 한화손보가 소송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화손보는 올 1분기에도 분쟁조정 신청 283건 중 13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화손보보다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화손보가 지난해 제기한 53건의 소송 중 35건은 ‘전부 패소’판결을 받았다.

통상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불순한 동기로 맺은 계약 무효’와 ‘보험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데 모두 기각된 셈이다.

많은 소송건수와 함께 패소비율이 높다는 점은 ‘지더라도 우선 소송을 걸고 보자’라는 의심을 사게 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분쟁 중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소송을 통해 피보험자를 압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손보사들이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들에게 소송을 남발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손보사들이 법원의 엄격한 무효 인정 기준을 고려치 않고 소송전을 펼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대형 보험사와 소송이 불거지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합의를 통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 관계자는 “소송 증가와 패소비율로만으로 피보험자를 압박했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른 손보사에 비해 소송이 많은 것은 타사는 보험금 다수 청구에 대해 사전 준비했지만 (저희는)최근에 하다 보니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송은 대다수 선의를 가진 일반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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