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법정의 촬영금지
[36] 법정의 촬영금지
  • 글‧그림=김성환
  • 승인 2018.05.11 13:17
  • 호수 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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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의 유식한 잡학 왜?

피의자가 버스 등으로 재판소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사진촬영이 되지만 일단 법정에 들어서면 촬영은 금지된다.
‘피고나 증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면 공정한 심리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공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법정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이 그 이유가 된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화가로 하여금 법정 스케치를 하게 해서 보도한다. TV 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피의자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보도진에 의한 플래시 세례를 받는 광경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한다. 
다만 화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펜을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극히 희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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