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등록자 2만명 돌파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자 2만명 돌파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5.11 13:51
  • 호수 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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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개월… ‘연명의료 중단’ 실행 5801건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장 “사전의향서 작성에 관심 높아”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이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의료연명의향서 작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이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의료연명의향서 작성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된 지 3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 등록자가 2만명을 돌파했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이하 의료계획서) 등록자도 3300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5월 3일 현재 사전의향서 등록자는 2만250명, 의료계획서 등록자는 3364명이며,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실행한 사례는 580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의향서와 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경우, 담당 의사가 작성한다.

이에 비해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반드시 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5월 현재 대한웰다잉협회 등 전국 73개 등록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78곳에서 사전의향서 상담·작성·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대한노인회 우정연수원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교회 등에서 웰다잉 및 사전의향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고 당장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천안에 위치한 대한웰다잉협회(전화:041-911-5556)는 서울 등 8곳에 지부가 있고 전국 69개 지회에서도 사전의향서 상담·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영숙 회장은 “우리 협회에서만 매월 200건씩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초기보다 늘어나는 추세이다”면서 “한 번은 한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에게서 ‘환자가 거동이 불편해 내방할 수가 없으니 상담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파견한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웰다잉협회가 사전의향서와 관련 자주 받는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Q:꼭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

A:그렇다. 향후 본인의 의사로 간주돼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등록기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Q:법 시행 전에 유사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것도 유효한가.

A:아니다. 원칙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면 사전의향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사를 진술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다.

Q:사전의향서 작성․보관에 비용이 드나.

A:아니다. 작성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생기나.

A: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의해,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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