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도 결국…금감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적발
신한도 결국…금감원, 신한금융 ‘채용비리’ 적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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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모두 검찰 수사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신한금융지주가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우리, KB국민, KEB하나에 이어 결국 4대 금융지주가 임원 또는 고위 관료 등의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이 확인한 정황은 회사별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

이 가운데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 최초 의혹이 제기된 36명 중 6명을 찾아냈고 검사 과정에서 7명을 새로 발견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서류심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됐다.

금감원은 전직 고위관료의 채용 민원 창구가 된 금감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신한카드에선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 탈락 상황에서 통과했고 임원 면접 때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 평가를 받고도 최종합격했다.

신한생명에선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최종 합격했다.

연령차별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놓곤 배점에서 차등을 주거나 자동 탈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연령에 배점 차등을 두거나 일정 연령 이상을 탈락시켰으며 신한카드는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놓고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다.

신한카드는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등 법률 위반 소지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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