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에도 ‘떴다방’ 활개…신종사기에 피해 속출
다단계에도 ‘떴다방’ 활개…신종사기에 피해 속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14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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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방문판매 등 선량한 다수의 다단계 판매 기업들이 불법 ‘떴다방’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 신종 불법사업자들 때문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피해로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기목적으로 업체마다 돌며 각각 계약금과 수당을 가로채는 일당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계약자와 기업의 중간역할을 맡아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체를 소개하는 사람과 설명하는 사람 등의 역할을 맡아 신규 계약자를 물색한다. 신규 계약자가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업체에는 자신이나 지인의 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한다.

이들은 물품대금과 신규 계약에 따른 수당 등을 착복한 뒤 카드사에 결제승인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잠적한다. 방문판매법상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카드회사들이 제3자에게 카드주인을 알려주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는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통해 카드소유자를 특정지어야 하는데 거액의 손실액으로 업체들이 파산하면서 흐지부지해진다는 게 다단계 판매 업계의 설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영업 중이라면 언제든지 결제취소는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맹점에 카드 소유자 등을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생업체에서 ‘떴다방’ 사건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업체일수록 신규 계약자 모집에 힘을 쏟다 보니 이 같은 수법에 당하기 일쑤다.

실제로 A업체는 B씨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당해 검찰에 고발했다.

A업체 관계자는 “상위 판매자가 하위 판매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물품대금을 카드로 지급한 뒤 결제 취소해 대금과 수당 등 약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SYS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업계에 이 같은 ‘떴다방’수법을 통해 활동하는 변종 수법의 다단계업체들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이들  불법 사업자들은 수십명의 인원을 모아 물건을 사서 매출을 올려 수당을 받고 기한 내 환불처리 하는 등 먹튀논란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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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신 2018-05-26 17:11:35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떴다방 및 신종 블랙파트너 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한 처벌로 건실한 유통기업들 을 보호 해줘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