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식당 딸까지 채용…SRT 채용비리 복마전
단골식당 딸까지 채용…SRT 채용비리 복마전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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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전 24명 특혜 채용…105명 피해
SR, 부정합격자 퇴출·피해자 구제 나서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전‧현직 코레일 관계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신입·경력사원을 부정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SR의 공공기관 전환을 앞두고 대표는 처조카를 꽂고 임원은 단골식당 딸의 채용을 청탁했으며 노조위원장은 돈을 받고 청탁을 전달하는 등 채용비리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하고 이 회사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R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처조카를 부정 채용하도록 인사팀에 지시했고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억대의 금품을 받고 박 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켜달라고 전달했다.

박 씨는 면접 전에 청탁 대상자 이름과 함께 누가 청탁했는지 나타내는 ‘영’(영업본부장), ‘위’(노조위원장), ‘비’(비서실), ‘수’(수송처장) 등 약자가 붙은 명단을 관리하며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을 했다.

24명의 부정 채용자 중에서는 1명을 뽑는 홍보직군에서 200여명의 경쟁자를 뿌리치고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 이 회사 기술본부장이 자신의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어 부정 합격한 셈이다.

박 씨는 청탁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가 합격선에 들지 못하면 점수가 더 높은 다른 지원자 수십 명을 무더기 탈락시키고 청탁 대상자의 면접 점수를 높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유 없이 탈락한 지원자가 총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채용비리에 대한 경찰조사가 SR은 곧바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R은 “수사결과에 무겁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을 즉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하겠다”고 했다.

SR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서류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를, 필기시험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를,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에게는 즉시 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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