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과 주거, 동시에 해결해주는 주택연금
노후 소득과 주거, 동시에 해결해주는 주택연금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8.05.18 13:34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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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5만명 돌파…이용자 절반은 70대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 지사에서 어르신들에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한 지사에서 어르신들에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입자 평균 월 99만원 수령… 연령·집값 높을수록 받는 돈 많아져

평생 주거를 보장해주는 게 가장 큰 장점… 이사해도 계속 이용 가능

주택연금 가입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택연금 이용자의 절반은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5만1878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9세이고, 평균 2억8800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균 99만1000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자의 연령은 70대가 47.5%로 가장 많으며 60대는 36.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70.7%, 다른 지역이 29.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고령사회’(노인 인구비율 14% 이상)에 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만큼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00세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현금흐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은퇴를 맞이한 세대는 부모부양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노후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합이 9억원 이하이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이 좋은 점=가장 큰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에 대해 보증하고 있어 평생 동안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 절차 완료시 배우자에게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는데, 연금지급 총액(월지급금+보증료+대출이자)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용 중 이사를 해도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거쳐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재산세의 25%를 감면 받는 세제혜택도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결정 방식=월지급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3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만 60세이면 월수령액은 62만원이고, 만 70세면 92만원, 만 80세는 146만원이다. 연령은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하고,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순으로 적용하는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방식은 종신토록 지급받는 종신지급 방식과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고, 지급유형은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를 70% 범위 내에서 일시에 찾아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을 가리킨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월지급금을 최대 12.7% 더 주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가입방법=주택연금 상담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 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전국에 있는 지사의 전문 상담실장을 통해 가능하다. 

상담 후 관할지사에 준비서류(주민등본 2부, 주민초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택연금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를 제출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되고,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이 가능하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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