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에 과징금 부과…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전가
공정위, bhc에 과징금 부과…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전가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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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법리 해석 시각차…서면의결서 확인 뒤 행정소송 등 검토”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bhc에 1억480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점포환경 개선으로 가맹점의 매출이 향상되면 본사 또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가맹거래법 상 일정 비율의 공사비를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bhc는 법리적인 해석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가맹거래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및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bhc가 점포환경개선을 권유‧요구하고도 자신의 부담금 중 일부만을 낸 것을 위법 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bhc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환경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점을 주요하게 봤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을 알리지 않은 점도 가맹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맹법상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hc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서면의결서를 검토한 뒤에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법리적인 부분에서 해석차가 있는 만큼 법적 절차도 고려중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드리고 있다”며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어 한달 후에 나오는 서면의결서를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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