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전자 상무 경영능력 ‘도마위’?
구광모 LG전자 상무 경영능력 ‘도마위’?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5.21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감몰아주기 등 확보자금 주식 매입 의혹

채이배 “경쟁도 실력검증도 없던 4세 사내이사 추천”
구본무 회장 타계, 승계 문제 앞에선 후진적 행태답습
LG그룹 승계 작업 일환, 등기이사 선임…지배력 집중
상속과 증여 따른 지분 넘겨 받는 데만 7천억원 필요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구본무 회장이 지난 20일 타계하면서 LG 그룹은 LG가의 장자 승계의 전통에 따라 4세 경영인 구광모 LG전자 상무(B2B사업본부)의 지배력 확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LG는 지난 17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LG그룹 3세 경영자인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 상무를 사내이사로 추천했다. 이는 구 회장의 임종에 대비한 후계 구도의 사전 작업이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구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회장이 2004년 양자로 입적했다. 

LG그룹은 오는 6월 29일 임시 주총을 열어 구 상무의 등기이사 선임 절차를 앞두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LG 총수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어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승계문제 등 재벌그룹 스스로도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G그룹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모범적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 집단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지배구조 면에서 비교적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던 LG조차 승계 문제 앞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8일 “구광모 상무는 내부에서조차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 데 이사회는 그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면서 “과연 공정한 대우와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LG의 정도경영에 합당한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구 상무의 LG주식 보유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0.14%에서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2.8%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상무는 지난 2006년 그룹에 입사하고 휴직하는 동안 지분율은 2.8%에서 4.58%로 늘어났으며, LG전자로 복귀하면서부터는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고모부인 깨끗한 나라 최병민 회장의 증여로 6.24%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3대 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구 상무가 주식을 매입한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먼저 구 상무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희성전자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2000년까지만 해도 684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작년 2조157억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구 상무가 보유하던 23%의 희성전자 지분을 2004,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정리해 얻은 막대한 차익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LG상사가 판토스를 인수할 당시 구 상무는 7.72%의 지분을 사들였고, 판토스의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LG그룹의 물량으로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구 상무가 받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구 상무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전혀 없는 데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무런 경쟁 없이 불과 12년 만에 시가총액 13조6천억원 회사의 등기이사가 됐다고 했다. 

채 의원은 “기업은 경영능력 검증 없이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경영권 승계는 회사의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LG그룹은 구씨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총수 일가라면 당연히 경영권을 승계 받던 예전과 달리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 상무의 경영능력이 심판대에 오르면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