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식자재 폭리 사실 아니다”
bhc “식자재 폭리 사실 아니다”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5.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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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비교 안돼”VS 가맹점주 “본사, 폭리 취해”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식자재 공급가를 놓고 bhc치킨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튀김유와 닭고기를 공급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본사는 제품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hc 가맹점주 780여명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설립총회를 열고 본사가 시중보다 높은 가격에 필수품목을 공급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점주들은 “bhc 본사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왔다”며 “본사가 겉으로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본사가 추구해온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 늘리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bhc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의 원가가 경쟁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단적인 예다. 품질이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떨어지는 품목을 더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튀김유와 신선육의 공급가격을 위의 사례로 꼽았다. 튀김유가 시중 보다 높게 책정됐고 신선육 또한 염지 등 가공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도 다른 업체에 비해 1000원 가까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bhc 본사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 bhc가 가맹점 공사비 일부 전가 및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bhc 본사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식자재를 통한 폭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특히 점주들이 예로 들은 튀김유와 신선육의 경우 비교 대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튀김유의 경우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해 시중에서 사용하는 일반 식용유하고는 가격차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hc는 식품공정 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되는 만큼 가격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선육 또한 유통과정과 브랜드의 노하우를 반영한 염지 및 절단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어 단순 비교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선육 공급가 시장시세에 맞게 유동적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hc 본사는 인터넷 최저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시장가격과 비교,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등 가맹점의 이익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hc 관계자는 “3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 유일하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30억을 지원하는 등 모범이 되는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가 인하 요청은 가맹점의 정당한 권리로 가맹본부는 면밀히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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