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내년부터 개선
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내년부터 개선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5.25 14:15
  • 호수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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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감액 대신 소득인정액 오른 만큼만 감액

최저 기초연금액 2만원→2만5000원으로 조정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몇 가지 감액장치를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감액장치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이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 기초연금을 월 2만원 수준밖에 못 받는 노인도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으로 올라가,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B어르신보다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한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 감액 제도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계단식으로 깎다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복지부는 현행 소득구간별 감액 방식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감액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114만8000원인 C어르신의 소득이 3000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원에서 월 2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시행 5년째를 맞아 시행하려던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를 2023년으로 연기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 수준과 소득상승률, 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연금액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해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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