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제 9월 도입
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제 9월 도입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5.25 14:17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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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98개소… 조제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높아질 듯

K어르신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며칠 뒤 파우치에 담긴 조제 한약을 배송 받았다. K어르신은 약을 받으면서 몸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의구심이 생겼다. ‘한의원에서는 한약 달이는 곳이 안 보였는데, 어디서 약을 달인 걸까?’ 불량 한약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다. 
오는 9월부터는 이같은 의구심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시설·운영·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그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인증제는 탕전시설과 운영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한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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