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이하인 경우 9월부터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이하인 경우 9월부터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6.01 10:47
  • 호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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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만명 혜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홍보 ‘리플렛’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홍보 ‘리플렛’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덕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7만5000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였던 35만여명 가운데 약 10만 명이 이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2018년 5월 현재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는 기초연금제 도입 때부터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연계 지급제도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이 월 10만원 가량 줄어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2018년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494만3726명) 가운데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

9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조항 때문이다.

기초연금법 6조 1항에 의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이 조항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전액을 다 받고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깎인다.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그런데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뀌는 것.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666명 중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는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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