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7월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재가급여’ 3차 시범사업 7월 실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6.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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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등 한꺼번에 서비스

수급자 700명 대상 6개월간… 건보공단 30개 지사 참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행기간은 6개월이며 건보공단 서울 강동·중랑지사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통합재가급여가 실시되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따로따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이미 시행중이다. 

정부는 2016년에 1차(30개 기관서 300명 대상), 2017년에 2차(36개 기관서 360명)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두 차례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였고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를 막고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하루에 여러 차례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2차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주야간보호통합형이 100명(11개 기관), 가정방문형이 600명(20개 기관)이다.

또한,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가정방문형 시범사업 기관=건보공단 서울 강동지사, 관악지사, 성북지사, 송파지사, 은평지사, 중랑지사, 강원도 홍천지사(인제 운영센터), 울산 울주지사, 경북 포항북부지사, 광주 서부지사, 전남 나주지사, 전북 정읍지사, 대전 중부지사, 충남 예산지사, 인천 중부지사, 경기 광주지사, 광명지사, 수원동부지사, 수원서부지사, 안양지사

◇주야간보호통합형=건보공단 서울 강남서부지사, 강원 원주횡성지사(원주운영센터), 춘천지사, 부산금정지사, 경남 거창지사, 창원마산지사, 대구 달서지사, 전북 진안지사(장수 운영센터), 대전 서부지사, 경기 용인동부지사, 화성지사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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