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문건 파기’ 이학수 수공 사장 수사 의뢰
‘4대강 문건 파기’ 이학수 수공 사장 수사 의뢰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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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괄책임 물어…부서장 5명은 중징계 요구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이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을 무단 파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18일 한 파기업체 직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수공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한 4대강·보·아라뱃길 관련 문서들을 반출해 파기하려 한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여 국가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302건의 문건이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될 뻔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총괄책임을 물어 이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월 환경운동연합의 고발로 이번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토부 수사의뢰 내용과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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