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여자화장실 몰카 수사의뢰에 한 달...왜?
아워홈, 여자화장실 몰카 수사의뢰에 한 달...왜?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6.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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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검토 등으로 시간 걸려 오해…강경‧엄중 대처 입장”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최근 불거진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조용히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회사 내부절차에 따라 강경하고 엄중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적검토 등으로 사건 발생 후 한 달여가 지나 수사를 의뢰한 점이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워홈은 지난 3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징계 해고한 남자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접수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3일 아워홈 한 여직원이 여장화장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몰래카메라는 설치가 제대로 안 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어 여직원들이 성적 피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워홈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

아워홈은 지난 1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징계 해고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몰래카메라)기계 자체가 작동 안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좌시할 수 있는 건은 아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그 자리에서 징계 해고를 하는 등 강경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아워홈이 몰래카메라 설치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면서 회사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쉬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여직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진상조사만으로는 A씨가 얼마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실을 비롯해 탈의실 등에서도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시간이 지체되면서, 사내에서는 회사가 이미지 타격을 이유로 쉬쉬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졌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촬영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고발이 가능한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며 “가장 큰 징계인 징계해고를 바로 내렸는데 쉬쉬하려 했다면 (그렇지)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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