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관련 국회 토론회 “생활용품에 방사능 안전 지침도 없다니…”
라돈 침대 관련 국회 토론회 “생활용품에 방사능 안전 지침도 없다니…”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6.08 10:51
  • 호수 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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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제품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사용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진침대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제품의 방사능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사용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축자재에 널리 쓰이는 라돈… 위해성 의심되는 제품 조사를

방사선 물질 포함된 가공 제품, 안전 기준 없어… 법 개정 추진

[백세시대=이영주기자]

대진침대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 ‘라돈’에 대한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다. 대진침대 사태 이후 수입산 라텍스 침대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되고, 침대뿐 아니라 다른 생활 제품에도 라돈이 다량 함유된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방사선 물질을 이용해 가공 제품을 만들 때 방사능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라돈 침대 사태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4일 신용현‧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라돈공포! 생활 제품 속 방사선 안전대책은?’ 국회 토론회에서다.

◇생활 속 라돈, 안전한가?

사실 라돈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흔한 물질이다. 라돈의 80~90%는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생되고 콘크리트·​석고보드·​석면슬레이트 같은 건축 자재에도 존재한다. 라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서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감기란 특정 방사성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뜻하는데, 라돈의 반감기는 3.8일로 짧은 편에 속한다. 때문에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실내 환기만 잘 시키면 라돈이 인체에 끼칠 영향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신체와 가까이 접하게 되는 침대 매트리스에 고농도의 라돈이 발견된 것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내부피폭의 위험성이 있어서다. 내부피폭이란 음식물이나 공기 등을 통해 체내에 침투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폭으로, 인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받는 외부피폭과는 다르다. 쉽게 말해 내부피폭은 방사성 물질이 몸 안에서 쪼개지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매트리스에서 고농도의 라돈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그대로 체내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방출되는 라돈의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을 합친 값이 안전 기준을 넘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라돈이 생활 제품에 쓰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에 따르면, 라돈은 건축자재 등 산업용에 주로 쓰이고 외국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의 실내 라돈 농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만들 때 전문가로 참여했던 관계자도 토론회에서 “침대에까지 포괄적으로 쓰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생활 제품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발생시켜 몸에 좋다고 홍보된 제품들이다. 매트리스에 ‘모자나이트’라는 음이온 파우더를 뿌려 음이온 효과를 높였는데, 그 파우더에 라돈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 

침대뿐 아니라 음이온이 발생한다고 홍보되는 제품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관련 제품들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음이온이 몸에 좋다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으나, 현재까지 음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대진침대 외에 고농도의 라돈이 확인된 제품은 일부 수입 라텍스와 고양이 배변용 모래다. 일부에서 의심하고 있는 마스크, 생리대, 화분 등의 제품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자료가 없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사선 물질 가공제품에 대해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가 원안위에 안전관리 의무업자 등록과 안전 준수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했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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