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국왕이 대지주
[44] 국왕이 대지주
  • 글‧그림=김성환
  • 승인 2018.06.08 14:30
  • 호수 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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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의 유식한 잡학 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근본적으로 모든 토지는 국왕이나 국가의 소유였다. 이 토지를 백성에게 빌려주어 경작케 하다 그 백성이 노동력을 잃으면 토지는 다시 국가 소유가 되었다. 국왕은 여러 명목으로 토지를 나누어주었는데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왕실 유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직할 토지를 내장전이라 했고 정부기간 유지를 위한 공해전과 사원 유지를 위한 사원전, 군대를 위한 둔전, 학교를 위한 학전 등이 있었다.
 오늘날의 재단 같은 것인데 국왕에겐 토지의 임의처분권이 있으므로 공로가 있는 신하에게 끝없이 토지를 나누어주어서 국가의 근본 재산인 국토의 대부분이 사유화되어 국고는 고갈되고 권문세도가와 일부 사찰은 토지와 백성을 엄청나게 소유함으로써 나라 안에 나라를 세운 꼴이 되었다. 이에 옛 방식대로 토지를 다시 국가소유로 하고 전제개혁(田制改革)운동이 공양왕 2년(1390)에 단행 되었으나 이는 고려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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