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A]분양권 전매 후 명의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
[생활법률Q&A]분양권 전매 후 명의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
  • 이미정
  • 승인 2008.03.2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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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승소 가능하나 사례금 요구 등 문제 많아

Q. 서울에 사는 김부자씨는 자칭 부동산 전문가다. 분양권을 전매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던 중 어느 날 상암동 지역 한 건물을 매수하게 됐다. 이 지역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가능한 지역으로 김부자씨는 2회 전매를 통해 매수했다.

 

김부자씨는 상암동 지역이 살기가 좋다고 생각해 다시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김부자씨는 분양권의 원매도인을 상대로 분양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


A. 분양권 전매는 서울 상암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분양권 전매행위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진다.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던지, 분양권 처분금지에 관해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방법 등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 대체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의 분양권은 고액인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 실수요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부자씨는 분양권의 원매도인을 상대로 수분양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대법원은 주택법 제41조의 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돼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는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이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2005다34612).


하지만 위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금지된 분양권 등의 전매행위는 원매도인이 그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거부하면서 고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는 예가 많고,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소송 도중 원매도인이 분양주체에게 민원을 제기해 분양 자체를 취소하려는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마음 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낙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이미 발생했다면 모를까 새롭게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자료제공 : 로마켓(www.law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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