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소·주차관리·매표 등 사업 위탁 시 노인 20% 이상 채용기업 우대해야
공공기관, 청소·주차관리·매표 등 사업 위탁 시 노인 20% 이상 채용기업 우대해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6.08 14:46
  • 호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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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청소와 주차관리·매표·소독·경비·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때 노인을 회사 전체 인력의 5분의 1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또 65세 이상 노인의 채용 비율은 최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65세 이상 근로자 수를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토록 했다.
시행령은 아울러 노인 일자리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위탁할 때 노인을 많이 고용한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종류와 위탁사업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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