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편법승계’ 논란 재점화?
사조그룹 ‘편법승계’ 논란 재점화?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6.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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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홍 상무, 증여‧상속세 없이 경영권 확보
최대주주인 사조시스템즈 일감몰아주기

[백세경제=라안일 기자]사조그룹의 편법승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이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해표를 세무조사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단순 정기조사가 아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 3세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의 편법승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인 사조해표는 주 상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 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사조해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주 상무의 경영권 승계 때 회사 순환자금을 사용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 상무는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다. 그가 보유한 지분은 39.7%. 아버지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13.7%의 지분을. 나머지 지분은 사조해표·사조화인코리아·취암장학재단 등이 보유해 사실상 오너일가 개인회사이다.

주 상무의 승계작업은 지난 2014년 주 회장의 차남 고 주제홍 사조오양 이사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 상무는 주 이사의 사조시스템즈 지분 53.3%를 상속받았고 이 과정에서 상속세 30억원은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물납했다. 물납된 주식은 5번이나 유찰된 뒤 사조시스템즈가 3억원 낮아진 27억원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주 상무가 현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사조그룹 경영권을 확보해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사조시스템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사조산업의 최대주주(23.75%)가 되면서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는 주지홍 상무→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기타 계열사로 구성됐다.

사조그룹 계열사들이 비상장 회사인 사조시스템즈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도 논란이다.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그룹승계 즉 편법증여 과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사조시스템즈 매출에 있어 계열사 비중은 상당히 크다. 2012년과 2013년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91.3%(63억원)와 91.9%(70억원)에 달했지만 2014년, 2015년에는 50%를 넘긴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2016년 내부거래 규모는 237억원(74.6%)으로 증가했다. 2015년 86억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도 260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75.3%에 달했다.

주 상무의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사조그룹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200억 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규제한다. 반면 사조그룹과 같은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향후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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