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실질적 혼인관계 아닌 기간은 연금분할 때 제외'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실질적 혼인관계 아닌 기간은 연금분할 때 제외'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6.15 13:36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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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때는 당사자나 법원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제도는 1999년 도입됐다.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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