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6.15 13:50
  • 호수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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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국 1만5000개 병상 적용…연간 50~60만명 혜택

A대학병원에 입원한 김 모(80) 어르신은 4인실에 빈 병상이 없어 2인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종합병원 2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하루에 15만원이 넘는 비싼 병실료가 부담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김 어르신의 경우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2인실(간호 2등급)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 병실료가 평균 15만4000원이었으나 8만1000원으로 줄어들고, 종합병원 2인실(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이런 내용의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만 적용돼 왔다.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병실 차액이 제각각이어서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으로 많게는 세 배 차이가 났다.

7월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2인실 40%다.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로 정해졌다. (표 참조)

복지부는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를 20~50% 인상한다.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면서도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실 부족으로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많은 대형병원과 달리 병상 여유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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