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
  • 이미정
  • 승인 2008.03.2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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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국민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는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위임장(가족은 제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건강보험공단 소속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1, 2, 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은 하루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면서 타인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를 말한다. 3등급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외출할 수 있고, 신변처리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계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비스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총비용의 20%, 재가급여 총 비용의 15%)을 내야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577-1000번(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급여결정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3월 21일까지 품목별 검증절차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제품을 지정했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급여가 인정되는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90만∼100만원) 내에서 이용자가 판매가격의 15%를 부담하면 구매 할 수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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