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 현장조사…부당한 특허권 행사 확인
공정위, 대웅제약 현장조사…부당한 특허권 행사 확인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6.1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사전 예고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 등 4개 제약사에 실시한 공정위 조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조사에서 제약업체들이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가 있는 지 살펴봤다. 제약업체들이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소비자에게 고가의 약값 부담을 주는 건 아닌 들여다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산업 분야에서 시장 선도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면밀히 살펴볼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다”며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더 이상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