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라안일 기자]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사전 예고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대웅제약 등 4개 제약사에 실시한 공정위 조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조사에서 제약업체들이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가 있는 지 살펴봤다. 제약업체들이 부당한 특허권 행사로 소비자에게 고가의 약값 부담을 주는 건 아닌 들여다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산업 분야에서 시장 선도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면밀히 살펴볼 것이란 게 업계의 시선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 지식재산권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였다”며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더 이상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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