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사례Q&A]이물질 들어있는 우유 마셨다면 보상가능한가
[소비자상담사례Q&A]이물질 들어있는 우유 마셨다면 보상가능한가
  • 이미정
  • 승인 2008.03.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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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이나 구입액 환불은 가능

Q. 배달된 우유를 손자에게 주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이물질이 우유 위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조회사에 연락했으나 곧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우유 속 이물질을 모르고 마셨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있는 우유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회사의 경우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 대한 고발은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유의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우유팩에 우유를 주입한 뒤 팩을 고열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팩에 묻어 있던 우유가 탄화돼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물질은 시험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으나 많은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말 : 한국씨니어연합(02-816-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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