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숨 돌린 황창규…검찰, 구속영장 기각
한 숨 돌린 황창규…검찰, 구속영장 기각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6.20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권 깡’으로 조성한 수억원 국회의원 후원한 혐의

[백세경제=라안일 기자]황창규 KT회장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완벽히 벗은 것은 아니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KT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