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노조, ‘과로사’ 집배원 과도한 업무가 원인
우정본부 노조, ‘과로사’ 집배원 과도한 업무가 원인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6.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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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우정사업본부가 최근 대진침대 매트리스 집중 수거작업을 한 뒤 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목숨을 잃은 집배원의 순직 신청을 위해 유족에게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고인의 죽음이 ‘과로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마포우체국 집배원 A씨는 서울의 한 배드민턴장에서 운동하던 중 오후 6시40분쯤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5분쯤부터 라돈침대 매트리스 20여개를 수거한 뒤 오후 3시쯤 퇴근해 배드민턴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8일 모든 장례를 치렀지만 아직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본부는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 시 관련 서류 제공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노조와 우정본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는 결국 집배원들에 대한 과도한 업무가 고인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지적하는 반면 우정본부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과로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고인이 올해 월평균 49.2시간에 하루 평균 2시간 23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장시간·중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배원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을 배달하고 매트리스 집중수거에 투입되는 등 6월 내내 주말 없이 일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말한다.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많고 주말 집중 근무 후 돌연사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패턴이라는 것이다.

올해에만 19명의 현직 직원이 사망했으며 이중 9명은 ‘과로사’로 볼 수 있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우정본부에서는 지난해에도 3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뇌심혈관계질환, 9명이 과로자살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노조는 A씨의 사인을 과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는 A씨의 죽음에 안타깝다는 뜻을 밝히며 다만 다른 집배원과 비교해 과로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 볼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배원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시범운영하고 7월 도입 예정인 주5일 근무제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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