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의한 ‘노-노학대’ 부쩍 증가
배우자에 의한 ‘노-노학대’ 부쩍 증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6.22 10:51
  • 호수 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 내 학대가 전체의 90% 육박…‘자기방임’은 줄어

정부, 학대 신고 독려… 하반기 원인별 맞춤대책 마련

[백세시대=조종도기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정 내의 학대가 전체의 90%를 육박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딸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1만3309건으로, 이 가운데 4622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 건수는 전년의 4280건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정 내 학대의 비중이 89.3%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이 노인 보호의 장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의 현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전체의 37.5%(1913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배우자 (24.8%), 기관 관계자 (13.8%), 딸(8.3%), 피해자 본인(5.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노-노학대 가해자는 2188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의 부부가구에서 배우자에 의한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노인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등을 포함한다. 노-노학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6년 1023건에서 지난해 1216건으로 18.9%나 늘었다. 

반면 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는 자기학대 비율은 290건으로 2013년(375건)보다 22.7%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독거노인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통합사례관리가 강화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도 1122건으로 많았다. 치매노인 학대 행위자는 아들, 딸 등 친족이 48.2%였고, 시설종사자 등 기관도 40.7%를 차지했다. 치매노인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설종사자의 학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은 635건으로 전체의 13.7%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학대전담경찰관 등 경찰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는 2139건으로 전년(1255건) 대비 7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가정 내 학대 사례를 분석해 올 하반기까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노인 학대 발견 시 적극 신고토록 하고 신고의무자 직군도 지역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리자 등 17개 직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가정이나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면서 “가정 내 학대 사례를 심층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등 원인과 유형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