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Q&A ]법정이자·지연이자도 과세대상인가?
[생활법률Q&A ]법정이자·지연이자도 과세대상인가?
  • 이미정
  • 승인 2008.03.2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지연이자만 과세대상

Q. 몇년전 친구의 빚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친구는 사업이 성공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신 갚아 준 돈을 되돌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전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이자까지 모두 포함해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제가 수령한 법정이자와 지연이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제가 친구로부터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는 모두 정당히 지급받아야 할 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손해로서 받은 금전인데 이것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가 친구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증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주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다음 주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위 출재액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정이자는 이자의 일종이므로 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아닌,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정이자가 대여금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로마켓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