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유예
근로시간 단축, 연말까지 6개월간 처벌유예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6.22 13:13
  • 호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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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갖기로…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1주 최대 52시간)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6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7월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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