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전문’, ‘암검진 전문병원’ 등에 속지마세요
‘흉터전문’, ‘암검진 전문병원’ 등에 속지마세요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6.22 15:12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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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병원’ 함부로 사용한 의료기관 404곳 적발

A피부과는 ‘흉터전문병원’으로 광고하다 적발됐고, B치과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을 내세웠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문병원 지정 분야가 아님에도 멋대로 인터넷에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인터넷 매체에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6월 21일 밝혔다.
‘전문병원’ 제도는 2011년부터 역량 있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21개 분야, 전국 108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질환별 전문병원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등 10개다. 진료과목별 전문병원 분야는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등 8개이고, 한방 전문병원 분야는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 등 3개다.
‘필러 전문병원’, ‘가슴성형 전문병원’, ‘동안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당뇨병 전문병원’ 등은 가짜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이고,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SNS, 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 의료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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