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발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가시화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발의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가시화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6.22 15:14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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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작업치료사들이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능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의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작업치료사들이 환자의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능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의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

시‧도지사 사회서비스원 설립… 민간 과다경쟁 막고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일부선 민간 서비스 기관 위축 우려… 이용자 단체 “공공-민간 차이 없어야”

[백세시대=이영주기자]

정부가 2019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요양‧보육‧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공공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민간 기업들의 과다경쟁을 막고 민간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요양 보호사 등 돌봄 서비스 근로자 단체들은 국공립 시설이 확충되면 기존 민간 서비스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내년 시범사업 실시를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을 수립하고 예산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계류중으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4일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법인 형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고, 중앙 정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해 각 지역의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마련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도 맡게 된다. 이는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보급해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영세한 민간 사업자들이 난립하면서 과다경쟁이 조장됐고, 사회서비스 기관의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이용자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방, 농어촌 등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지역 간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우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주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온 민간 부문의 반발과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만큼 국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도입 초기부터 민간이 담당해왔고, 현재 전국에 ‘정착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굳이 민간 영역 사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에 사회적 문제제기가 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철희 미소요양원장은 “기존의 전달체계를 바꾸고 도와주지는 않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개설하는 것은 또 다른 통제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시설을 신축하고 통합한다고 하기보다 차라리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한국 장기요양가족협회장은 “가족 입장에서 어르신이 공립시설에 계시든 민간시설에 계시든 건강하고 따뜻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공립시설에 추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면 민간시설에 계신 어르신과 가족의 시선이 공립시설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 경영과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한 “공립시설이 지역사회 어르신을 유인해 민간시설이 텅 비게 되어도 문제”라며 “어르신들이 시설을 전전하게 하는 시설난민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곧 공공성 확보라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회장은 “단순히 전체 기관 중 몇 개 시설이 국공립 시설이라는 것만으로는 서비스의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지난 10여 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룬 절대 다수의 민간 기관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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