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112조 배당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삼성증권 112조 배당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윤성재 기자
  • 승인 2018.07.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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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삼성증권이 112조원의 배당오류를 내고도 1억원대의 과태료만 물게 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

증선위는 부과 안건만 심의했다. 기관 업무정지 및 임직원 제재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불거졌다.

당시 21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가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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