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융소득종합과세 인상안 발표… 시장 혼란 없게 수위 조절해야
종부세‧금융소득종합과세 인상안 발표… 시장 혼란 없게 수위 조절해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7.06 11:19
  • 호수 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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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 재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거래세 인하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일부에서는 증세에 비해 세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나온 권고안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조율과 공론화 없이 발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납세자들과 시장의 혼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고안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위는 7월 3일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 모두 소폭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0.5~2%인 종부세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0억원 이상 최고가 주택의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종부세율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34만6000명에 이른다.
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경우 현재 9만명에서 31만명 늘어난 40만명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그밖에 특위는 소형주택 과세특례 폐지 또는 축소 등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과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가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에 들어가면 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 인상 효과는 집값에 따라 다른데,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서 주택 시세가 10~20억원 수준이라면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반면 2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부담이 늘어난다. 일례로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격이 31억8400만원 정도인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114만원에서 내년 1428만원으로 314만원 오른다.
다주택자들의 경우도 공시가 합산액이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이 크지 않다. 합산 공시가가 9억원대인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려도 최대 80만원이 오르고, 합산 공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넘는다.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300여만원, 20억원대는 500만~6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권고안이 나오자마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직접 제동을 거는 등 기재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로, 권고안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4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안 중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곤 코멘트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유세가 부담된다면 가능한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향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동산 거래세에 속한다.

올해 들어 정부의 재건축‧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 경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때문에 보유세 강화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그 결과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이번 권고안이 적극적인 증세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GDP 대비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의 5배나 된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향후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 원칙에 비춰보면 종부세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다 세심하게 다뤄 부동산 시장과 소비 심리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막고 원활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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