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기내용·화물칸용 짐 꾸리기 요령
해외여행 시 기내용·화물칸용 짐 꾸리기 요령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7.06 13:42
  • 호수 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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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항공기 내 반입 제한… 가위‧칼‧공구도 안돼

[백세시대=이영주기자]

항공사별 가방 규격 확인 후 짐 꾸려야… 보조배터리는 기내용 가방에 

미국, 라면‧순대 반입 아예 금지… 귀국시 햄‧치즈‧곤약젤리 못 갖고 와

해외 여행을 떠나며 짐을 꾸릴 때, 비행기에 실을 수 없는 물품이 있다. 또한 국가별로 컵라면, 반찬 등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 

과거 많은 사람들의 소망 중 하나는 ‘비행기 타기’였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서 최근에는 어르신들도 해외로 떠날 기회가 많아졌는데, 비행기를 여러 번 이용해도 헷갈리는 것이 있다. 바로 ‘짐싸기’다. 비행기는 사람이 타는 공간과 물건을 싣는 공간이 분리돼 있다. 각각의 공간에 개인 물품을 담은 가방을 실을 수 있지만, 가방의 크기와 무게는 제한돼 있다. 또한 가방 안에 넣지 말아야 할 물건도 있다. ‘잘 몰라서’, ‘깜박하고’ 반입 금지 물품을 짐 속에 넣었다면,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물건을 버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여행 전, 짐을 꾸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비행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비행기를 탈 때 객실에 직접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기내용’, 화물칸에 짐을 붙여야 하는 물건은 ‘위탁 수화물용’으로 구분한다. 가방 규격은 항공사와 노선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내용 가방은 20~22인치(가로+세로+높이 길이의 합이 110~115cm 이하) 크기에 무게 7~12kg 이하, 위탁 수화물 가방은 24~28인치(가로+세로+높이 길이의 합이 125~158cm 이하)에 20~23kg 이하를 지키도록 되어 있다. 

가방 규격이 맞지 않으면 기내용의 경우 객실 반입이 불가하고, 위탁 수화물의 경우에는 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짐을 꾸리기 전, 이용하는 항공사의 가방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객실과 화물칸에는 각각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비행기 탑승 시 객실과 화물칸 모두 가지고 갈 수 없는 물품은 △수류탄, 화약류, 폭죽 등 폭발물류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휘발유 등 인화성 물질 △표백제, 제초제, 독극물 등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폭발할 수 있거나 화재 위험이 있거나 전염성‧유독성의 물질이다. 

흡연자는 성냥과 라이터의 반입 여부가 궁금할 텐데,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형안전성냥이나 휴대용 라이터는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지가 가능해도 비행기 안에서의 흡연은 제한된다.

위탁 수화물용 가방에는 담을 수 있으나 기내용 가방에는 가져갈 수 없는 물품들이 있다. 기내용 반입 물품은 수화물용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은 객실 반입이 금지된다. 과도, 커터칼, 면도칼, 다트 등 날카로운 물건과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의 스포츠용품이 이에 해당돼 반입이 금지된다. 장난감총 등 총기류, 전자충격기, 수갑, 쌍절곤 등 무술호신용품도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어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없다. 공구류의 경우도 엄격히 제한된다. 도끼, 망치, 송곳, 스패너 등이 허용되지 않으며, 가위의 경우 날 길이가 6cm를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과 플라스틱 칼, 안전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테니스라켓이나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이다.

물, 음료, 화장품 등 액체류를 객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허용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각각의 액체 물품은 100ml를 초과하면 안 되고, 이러한 액체류는 1L의 투명 지퍼백에 따로 담아야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반대로, 위탁 수화물로는 안 되고 객실 반입만 허용되는 물품도 있다. 핸드폰 충전 등에 쓰이는 보조배터리(160Wh 이하), 연료전지가 장착된 카메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이 그것이다.

◇국가별 반입 금지 품목

비행기에 가지고 탄 물품이라도 입국 시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다. 국가별로 반입 금지 품목이 다르므로, 여행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동물성 식품과 식물류의 반입이 금지된다. 금지된 동물성 식품에는 우유 등 유제품, 달걀 제품, 익힌 육류, 동물성 사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일, 야채, 흙, 씨앗 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태평양 너머의 미국과 캐나다도 농축수산물의 반입이 까다롭다.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농산물 등이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는 라면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고기만두, 순대, 소시지, 육포, 훈제 오리 등 육류 가공식품도 반입할 수 없다. 캐나다도 미국과 비슷하게 과일, 채소, 육류 및 육류 가공품 등의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음식물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기본적으로 야채, 과일, 육류, 조류, 소시지류, 뱅어포류 등의 반입이 불가하다. 꿀에 절인 생강, 인삼, 홍삼 등 꿀이 2% 이상 함유된 제품, 컵라면, 참치캔, 장조림캔 등의 가공품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반찬으로 김치나 장아찌를 싸갈 수 있는데 압수당한 사례가 많으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에도 채소, 육류, 냉동·냉장 새우류 등 농축수산물 등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햄, 치즈, 소시지, 곤약젤리(컵 형태) 등도 포함된다.

이영주 기자 y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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