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것,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바뀌고 기초연금 인상, 치매노인공공후견제도 실시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것,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바뀌고 기초연금 인상, 치매노인공공후견제도 실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8.07.06 14:00
  • 호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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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

[백세시대=배성호기자]

저소득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실시

모든 도로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9월부터 술을 먹고 자전거를 운전했다간 범칙금을 물게 된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도 실시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30개 정부부처 총 138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 정리했다. 또 7월 13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whatsnew.mosf.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바뀐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 전세보증금, 저축 등 재산과 자동차 등의 비중이 낮아진다. 기존엔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이 기준이었으나, 7월부터는 재산 과표 5000만원 이하 세대는 차등 공제된다. 대신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된다.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을 넘길 경우 연 소득(과세기준)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월 20만원 수준에서 월 25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의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 별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9월부터 시작한다. 현행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하지만 중증 치매노인과 저소득 치매노인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공후견인을 지원해 주요 의사결정 등을 도와줄 예정이다. 후견인은 치매노인의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 동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건강한 노인에게 치매노인의 후견인 역할을 맡겨 노인일자리도 창출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1개당) 중 본인부담비용이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7월부터 인하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더 낮다. 

또한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된다.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의 안전띠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엔 일반도로는 앞좌석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안전띠를 미착용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등의 소방 시설 5m 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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