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연이은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오명'벗을까?
포스코, 연이은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오명'벗을까?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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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경제=라안일 기자]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포스코 등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53분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2제강공장 철강반제품 정정라인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39)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2면 머신스카프에서 버켓사이드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버켓이 닫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고 당시 포스코의 안전장치 미흡과 부실한 감독 등이 또 다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고 질타했다.

특히 위험공정일 경우 작업표준서에 따라 2인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단독작업으로 변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은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의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모든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부실한 작업감독, 구조장비 미흡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청업체는 물론 사업장인 포스코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불리는 포스코는 이번 사고로 오명을 떨치지 못했다.

지난 1월 포항제철소에서 질소누출 사고로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 광양제철소에서도 지난 3월 원료부두 내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흙더미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4월2일에는 협력업체인 부국산업 공장동 사일로 작업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도중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까지 4개월 동안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

피해자들이 비정규직과 하청 직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의 외주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를 앞두고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안전실천결의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스코의 안전대책이 ‘보여주기식’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6월 19일 김학동 광양제철소장과 직원, 협력업체 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선 3월에는 포스코 패밀리 합동 안전다짐대회를 연데 이어 ‘안전 골든벨’ 등을 펼쳤으나 연이은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의미가 사라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여러 시책들로 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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