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질적 선택진료 가능
7월부터 실질적 선택진료 가능
  • 황경진
  • 승인 2008.04.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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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진제’로 불리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원성이 높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중 공포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만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는 적어도 진료 담당 의사의 20% 범위 안에서 비(非)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기초연구의사나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장기유학 중인 의사를 포함해 전체 재직 의사의 8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임상 의사를 비선택진료의사로 두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 또는 비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택진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사전에 선택진료의 내용과 경제적 비용부담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택진료의사수와 선택진료의사비율을 통보하도록 했다.

‘특진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선택진료제는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지만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의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어 사실상 ‘강제진료’나 마찬가지라는 지적과 함께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를 받아왔다.

김용민 기자 yongmi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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