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 편입”…교육부, 인하대에 편입‧졸업 취소 통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 편입”…교육부, 인하대에 편입‧졸업 취소 통보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1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차세대 항공기 공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ㄱ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차세대 항공기 공개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학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며 대학측에 조 사장의 편입 및 졸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라안일 기자]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사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으로 조원태 사장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조사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학사학위 취득은 140점 이상의 학점을 얻어야 하지만 조 사장은 120점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 사장에 대한 편입 및 졸업을 취소할 것을 인하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법인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2012∼2018년 법인 빌딩의 청소·경비 용역을 이사장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31억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임상시험센터 등 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인 빌딩을 빌려 112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줘 임대료와 보증금 5800만원의 손해를 봤다.

또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회계에서 빼 썼다.

교육부는 수의계약, 교비 부당집행, 부속병원 공사 및 부당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조 이사장을 비롯해 전직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과 병원장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하대는 교육부의 조사결과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