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신혼부부 내집마련 ‘꿀팁’ 논란
대신증권, 신혼부부 내집마련 ‘꿀팁’ 논란
  • 라안일 기자
  • 승인 2018.07.11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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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늦춰야 유리…사실혼 부추기고 편법 조장 우려도

[백세경제=라안일 기자]대신증권이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략법으로 혼인신고를 늦출 것을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수정했는데 이에 반하는 편법을 권유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혼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29일 공식 블로그에 ‘내집마련 꿈꾼다면 혼인신고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임신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임신 전까지 혼인신고를 늦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했다.

기존 1자녀(태아 포함) 이상에서 자녀가 없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공급순위가 유자녀의 경우 1순위, 무자녀의 경우 2순위로 정해지면서 대신증권이 이 같이 제안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도 “최근에는 혼인기간 7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아내가 임신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 없는 신혼부부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담보대출 신청을 위해서도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신혼부부들이 고려하는 정부지원 담보대출 상품은 크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으로 두 상품모두 부부합산 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신고 전 부부라면 본인 또는 배우자 단독으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혼부부 특히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인데 이 같은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특히 혼인신고라는 행정절차의 빈틈을 이용하는 편법을 권장한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해당 글은 회사의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서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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