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모든 근로자 3개월 간 육아휴직 의무화”
윤종필 의원 “모든 근로자 3개월 간 육아휴직 의무화”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7.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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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총 4차례 분할 사용 가능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앞으로 모든 근로자가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16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휴직기간을 최대 4회 까지 분할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빠의 달’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남성육아 휴직율은 13.4%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율이 낮은 데는 직장 내 부정적 분위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나났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을 의무화 하는 것을 명시해 남성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한 총 기간이 6개월이라도(1회 3개월, 2회 3개월) 나머지 6개월의 기간은 추가로 사용할 수 없고 소멸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총 4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남성들이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여성의 일가정양립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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