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저소득 노인,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7.20 10:34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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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에 먼저 올려 지급… 2020년엔 40%까지 인상 확대

[백세시대=조종도기자]

정부 경제장관회의, 당·정 협의 거쳐 ‘저소득층 지원대책’ 발표

내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 등 총 8만개 노인일자리 늘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포함돼 있으면 지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20%는 내년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2020년부터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되며, 나머지 수급자들은 2021년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정부는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하루 전인 17일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당·정 협의 직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정과제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와 관련, 김문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의 단계적 조기 인상은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소득지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가구의 가계수지가 개선되고,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점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지표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의 경우 2016년 이후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내년부터 기초연금 조기인상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과 수당(54만원)을 보장해 노후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공익활동의 경우, 월 30시간 활동에 참여하고 27만원의 수당을 받아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7만명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월 최대 14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소득장려세제는 빈곤층의 근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키우기로 한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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