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소상공인 살릴 보완책 내놔야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소상공인 살릴 보완책 내놔야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8.07.20 11:11
  • 호수 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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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경영계,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의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낮다며 인상률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와 고용 시장 등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용자-노동자 간의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7월 14일 새벽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최종 의결되기까지 최저임금위 회의는 큰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커서다. 지난 5일 전원회의에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만790원, 경영계 7530원(동결)이었다. 14일 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은 불참했으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5명과 공익 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하면서 인상안은 최종 결정될 수 있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0.9%는 지난해(16.4%)보다 5.5%p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후년 인상률을 19.8%로 결정해야 하는데 고용 여건과 경영계의 반발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물 건너갔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입범위 확대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의 통상적인 수당만을 포함했으나,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동계는 이로 인해 실제 임금 인상 효과는 떨어진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를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급속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업무 숙련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절반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자발적인 가맹비와 원재료 공급가 인하 등을 했다”면서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관련해 노동계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분석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오기 전에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을(乙)들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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