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 기준 되는 ‘중위소득’ 올해보다 2% 올려…2인가구 소득 월 8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복지수급 기준 되는 ‘중위소득’ 올해보다 2% 올려…2인가구 소득 월 87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7.20 11:19
  • 호수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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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될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이와 관련, 내년에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116만2000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127만8000원 이하면 주거급여, 145만3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는 461만3536원이 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올해(43%)보다 1%p 늘려 44% 이하 가구에 적용한다. 주거급여는 특히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지급된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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