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휴대폰요금 최고 월 1만1000원 감면
어르신 휴대폰요금 최고 월 1만1000원 감면
  • 김순근 기자
  • 승인 2018.07.20 11:20
  • 호수 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주민센터·통신사에 신청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000원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이들(소득 하위 70%)에게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두 부처는 해당 노인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