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원격의료 재추진’ 해프닝
복지부 장관 ‘원격의료 재추진’ 해프닝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7.27 10:21
  • 호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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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조종도기자]

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적극 진행하겠다” 밝혔다가 

언론에 보도되자 “현행법 내에서 하겠다는 뜻” 해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장관이 7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가 이를 공식 부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 장관이 7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격의료의 물결을 타지 않으면 세계 최정상 수준의 한국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세계 톱(top) 지위를 지키기 힘들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발언이 정부의 원격의료 재추진 방침으로 해석되면서 의료계가 잠시 들썩였으나 박 장관의 직접 해명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7월 19일 세종시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루가 다르게 원격의료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환경도 변하고 있다”면서 “전부 개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에는 의사가 환자와 대면 진료를 하고 이후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의 발언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자, 박 장관은 24일 열린 전문기자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 있는 의료인 간 협진을 국민건강, 의료접근성, 국민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의미”라며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시범사업 범위에서만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원격의료 적극 진행” 발언이 알려지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진의를 확인하는 등 발칵 뒤집혔다는 후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원격의료를 적폐로 여길 정도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병·의원의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반대로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되고 있고,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24일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가 18년간 진행됐는데 그간 국민건강에 대한 고민보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허상끼리 부딪쳤다. 의료기술은 가치중립적이기에 우리 여건에 맞게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예컨대 3차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면서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정부의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박 장관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으나, 박 장관의 직접 해명으로 원격의료 논란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발맞춘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1997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3차례 고시를 개정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다.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인 동시에 선진 의료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의료인 간 디지털 교류 시스템이 발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국민의 의료 효용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가지 않고 의료 통신망 인프라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충남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유 모 어르신은 옴으로 인한 피부 발진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유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 이 요양시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이 시설과 촉탁계약을 맺은 의사로부터 피부 확대경과 원격 화상진료를 통해 피부 발진 진찰을 받았다. 이후 원격진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연고를 발랐더니 피부 발진이 사라지고 증세가 호전될 수 있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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