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조현병 환자 퇴원 시 보건소 등에 통보, 지역서 치료·관리 지원키로
복지부,조현병 환자 퇴원 시 보건소 등에 통보, 지역서 치료·관리 지원키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8.07.27 11:10
  • 호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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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경북 영양군에서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의 대체용어) 환자 A(47)씨가 대낮 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말다툼을 벌였던 환경미화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몇 달 사이에도 노모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이 수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현병 환자를 관리해야 할 지역 보건소에선 정작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A씨가 정신병력과 퇴원 사실을 관할 보건소 등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사례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보건소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체계 가동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는 2013년 11만3280명에서 지난해 12만70명으로 증가했다. 조현병 환자라도 약만 꾸준히 먹으면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 질환의 특성상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약을 먹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조현병 환자의 퇴원 사실이 지역에 통보되더라도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는 정신병력과 치료 내역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 절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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